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의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5.>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3. 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5. 「먹는물관리법」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08. 05. 30.>
6. 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신설 2015. 11. 16.]
7.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및 사용료, 원인자부담[신설 2015. 11. 16.]
8.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신설 2015. 10. 15.]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
11.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영 등)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 4. 15.> <개정 2015. 10. 15.>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15.>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