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02.>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 11. 02.>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02.>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02.>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 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50조 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 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2018. 11. 02.>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8. 1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시예산으로 최초 편성·확정되었을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 02.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