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에 따라 영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04. 30., 2006. 11. 10., 2009. 12. 11.>
제2조(위임사항)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8. 4. 30., 2006. 11. 10., 2009. 12. 11.>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1. 11. 17.>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1. 11. 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규칙)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조례 제326호 : 1972. 05. 27)와 영월군
사무의읍면위임규칙(규칙 제104호 : 1970. 03. 2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2. 07. 26)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09. 02)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0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0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05.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0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0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0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7.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06.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