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0., 2018. 11. 15.>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1. 15.>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 3. 22., 2007. 7. 30., 2011. 2. 28., 2018. 11. 15.>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 수익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른 견인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 3. 22., 1998. 1. 1., 2003. 12. 30., 2007. 7. 30., 2011. 2. 28., 2013. 7. 5., 2018. 11. 15.>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 비용
9.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10.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원구가 설립한 노원구 서비스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8. 11. 1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호, 1995.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9호, 199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 200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 2011.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서비스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350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