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8.>
제2조 (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11. 8.>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 11. 8.>
③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13. 11. 8.>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 11. 8.>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진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 중 기획행정국장·복지교육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3. 11. 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및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회계관계출납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 11. 8., 2018. 11. 13.>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2007. 1. 5, 2018. 11. 13.>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8., 2018. 11. 13.>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따로 규정이 없으면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3. 11. 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부터 조성한 기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시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
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28 진주시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3 진주시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8 진주시 조례 제1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제3조의 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3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