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 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1. 11., 2018. 11. 9.>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 11. 11.>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기반 교육 실시
제4조(취원순위)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아의 취원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11. 11.>
제5조 삭제 <1999. 11. 10.>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수탁취소·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신청 및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 제24조의2 의 규정에 따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그 밖의 어린이집 선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1. 11.]
제7조(위탁 운영기간) ① 위탁운영 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4. 11. 11.>
② 신축시설의 신규위탁은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기존시설의 신규·변경위탁은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수탁자 선정을 완료한다.
제8조 삭제 <2016. 11. 11.>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1.>
제10조(약정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1. 수탁자가 관계법규·행정지시·위탁운영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제12조(전보) 구청장은 원장의 재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1. 11.>
1. 연가일수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2. 병가는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만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징계위원회) ①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정책위원회가 담당한다. <개정 2005. 12. 30., 2014. 11. 11.>
② 징계위원회의 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참석 할 수 없다.
제15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1.>
1. 원장-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제16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 처분을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1.>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자
라.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한 자
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바. 그 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는 자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2. 30., 2014. 11.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13 조례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0. 조례0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23 조례0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12. 30. 조례0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54호, 201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 계약은 심사결정에 따라 위탁기간 5년으로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47호, 2016.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