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통영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보건의료, 주거업무 담당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9. 22, 2018. 11. 12)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 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그 명단을 통영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또는 읍·면·동 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해당 위원이 질병·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2)
제9조(회의록)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5.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73호, 2017.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6호, 201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