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활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 등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4. 7. 10.>
②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4. 7. 1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7. 10.]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있는 곳을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의 자활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0.>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자금대여 등) 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자금 대여액은 자활기업인 경우 기업당 5천만원, 자활근로사업단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2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동작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에 한한다.
③ 점포 임대지원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하며, 보증금이 없는 전액 월세의 형태는 지원할 수 없다.
④ 제3조 제2호에 따라 동작지역자활센터의 이전 및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⑤ 자금대여 상환기한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하며, 전세점포 임대지원 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8. 11. 12.> ]
⑥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8. 11. 12.> ]
⑦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8. 11. 12.> ]
2. 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3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6.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 전부개정 2014. 7. 10.]
제9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0.>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업무담당팀장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09.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05호, 201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