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관광 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의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주시(다음부터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6. "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다음부터 "도"라 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나목을 말한다.
9. "권역별 관광협의회"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충주시장(다음부터 "시장"이라 한다)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을 하고 1곳 이상의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2.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1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3. 국내·외 수학여행단체를 시내에 유치하여 숙박을 한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조문이동]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 진흥 사업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8조(대상 사업) 제7조 에 따른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공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과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을 감면할 수 있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이하인 사업
제10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1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 중 30퍼센트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4.>
제12조(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① 충주시는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으로 구성된 북부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속하여 공동으로 관광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도 및 관계 시·군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관광사업은 협의회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본조신설 2018. 11. 9][종전 제12조 는 제13조 로 이동 <2018. 11. 9>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1조 에서 조문이동][ 제12조 에서 이동 <2018. 11. 9>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4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9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