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2. 31.2017. 6. 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 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제3조 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
1.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 , 제7조 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자 명의의 공부상 제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온라인민원 및 팩스민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9. 12. 15., 2010. 7.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6. 27.>
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36호, 1989.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조례 제152호, 1989. 6.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조례 제187호, 199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3호, 1990.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0호, 1991.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24호, 1996.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433호, 1996.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39호, 1996. 12. 31.>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55호, 1997.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466호, 199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45호, 1999.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571호, 2000.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78호, 2000.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99호, 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22호, 2001.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28호, 2001.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38호, 2002.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43호, 2002.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72호, 2003.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83호, 2004.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07호, 200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21호, 2005. 4. 28.>
이 조례는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40호, 2005. 12. 26.>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85호, 2006. 12. 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90호, 2007.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별표1〕의 9.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98호, 2007.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27호,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50호, 2008.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2항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중 정보공개수수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조례 제911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20호,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영화업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940호, 2010.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49호, 2011.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09호,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085호, 201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90호, 2017.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57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되어 시행 후 처리 중인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부 칙<조례 제1273호, 2018.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92호, 201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