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나주시 보육정책 위원회와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보조금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보육정책 위원회) 법 제6조 에 따라 시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보육은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동반되고, 성별 균형에 맞는 보육 정책 실현을 위해 어느 한쪽 성이 60%이상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3. 보육업무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8.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5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 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보육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도비로 충당한다.
제18조(어린이집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 지원 어린이집에 야간 어린이집·장애아 어린이집·방과 후 어린이집 등 특수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 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같은법 시행규칙 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사람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람
3. 「주택법」 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사람
②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
제20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위탁 운영을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성실한 관리자에 한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할 때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기존 수탁자에게 재 위탁 하고자 할 때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있다.
⑤ 재 위탁 횟수는 최초 위탁을 포함하여 3회에 한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모집에 신청 할 수 없다. 이 경우 재 위탁시마다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⑥ 조례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당사자에 한하여 제4항 내지 제5항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위탁 및 재위탁자 선정 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증·개축 또는 구조나 용도를 변경 시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 및 재정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2조(행위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3. 재 위탁 및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조례 제2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또는 운영위탁 약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0조 의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의 우선제공) 시장이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7. 그 밖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제25조(보육시간 등)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매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농번기 중에는 오전 7시 30분 이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부모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보육료) ① 수탁자는 법 제3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매월 보호자에게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 납부를 통지하고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27조(고용 승계)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수탁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의한 배치기준에 정한 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교직원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접 운영시에는 어린이집 상호간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의 임면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접운영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교사는 1급자격증을 가진 사랑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교직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의 임면제한) ① 직접운영시 시장은 원장 임면 승인 시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정규 종사가 어렵거나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전염성 질환이나 인격 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교직원으로 임면할 수 없다.
제33조(교직원의 보수 등) ① 원장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교직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다.
② 원장은 근로기준법 에 의한 월차 및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휴가에 따른 대체 교사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보육교직원의 교육) 시장은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5. 원장 및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다만, 교직원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보육교직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아·영아전담·시간연장 및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금의 정산ㆍ반환)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부모 모니터링단) ① 시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부모 모니터링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급·간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부모 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 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 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 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법 제42조 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되 성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보건전문가
② 시장은 법 제2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③ 부모 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 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3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평가 및 시상)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 등 관계 지침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145호, 2016.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조례」 와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를 “나주시 보육정책 위원회”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나주시 영유아보육 및 아동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8호, 201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