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8. 11.>
제3조(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8. 11.>
제4조(기준) 제3조 별표에 따른 사항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시스템 민원처리 등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취소하거나 변경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할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이 본인이름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8.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 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 <2018.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3항~7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