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 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4. 12. 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전문개정 2014. 12. 29.>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3조 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9.>
②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 12. 29.>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을 면제한다.(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3. 제1항 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3. 16.>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 그 이후 연도부분은 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불법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 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제9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9.>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 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9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6.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31.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