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2., 2013. 10. 1., 2017. 06. 20.2018. 11. 05.>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이하 "구본청"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관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단, 지도·감독은 구본청 소관 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구의회 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에서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유림: 늘푸른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공유재산: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의 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구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 제6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무과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2010. 5. 20., 2010. 8. 2. 2016. 9. 28.>
② 조례 제4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해당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요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매입) 구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신축 등)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축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신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사용·수익허가서, 대부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 의 대부계약서에 따른다.
4. 도면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5조 및 제24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3조제4항 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제21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 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12. 21., 2010. 8. 2. 2016. 9. 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서 등) 구청장이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5.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6. 부동산관리위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7. 부동산처분위탁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8.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제25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6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서식 의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른다.
제26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1조제2항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 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 의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 의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50조 및 제51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7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8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제28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53조 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 의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른다.
제29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 제705호, 2009.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
다.
부칙<제728호, 2010.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
다.
부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86호, 2013.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④~⑤ (생 략)
부칙<제795호,2014.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2호, 2016.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52호,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 재무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광진흥담당”을 “관광마케팅담당”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차목,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3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제31조,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3조제1항 전단·후단, 제90조제1항, 제94조, 제121조제2항 및 제12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를 “재무과”로 한다.
부칙<제865호, 2017. 6. 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부 칙<제887호 2018. 11.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과 개정된 별표 1 중 도시재생추진단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일자리산업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을“행정지원국장”,“관경경제국장”,“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중 “교육협력과”를 “소통협력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일자리산업국분과의원회”,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를 각각 “관광경제분과위원회”, “일자리경제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청소행정과”를 각각 “주민복지분과위원회”, “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자원순화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중 “안전도시분과위원회”, “도시지다인과”를 각각 “교통안전도시분과위원회”, “미래도시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록관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일자리산업국장”,“안전도시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 “관광경제국장”,“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바목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21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