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지역에서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8, 2009. 12. 18., 2013. 12. 2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12. 18., 2013. 12. 20., 2014. 07. 04.>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4·7·28, 2009. 12. 18.>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4.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용
6.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8, 2009. 12. 18.>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4·7·28>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4·7·28>
2.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 재활용 사업자, 재활용 관련 단체 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4·7·28>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18.>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99·11·5>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8.>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8, 2009. 12. 18., 2013. 7. 5., 2014. 07. 04.>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기금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2. 18., 2015. 0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8>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운용되는 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23]부터 [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