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2017. 6. 7.,2018. 11. 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2015. 9. 30, 2017. 6. 7.)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분쟁 등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2015. 9. 30, 2017. 6. 7.)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8. 11. 7.)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 9. 30)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신설 2017. 6. 7.)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신설 2017. 6. 7.)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9. 30)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2017. 6. 7.)
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5. 9. 30)
②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 9.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8. 11. 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개정2018. 11. 7.)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18. 11. 7.)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신설 2018. 11. 7.)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신설 2018. 11. 7.)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개정 2018. 11. 7.)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5. 9. 30)
제9조(조정의 신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로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별지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서식에 의한다)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2018. 11. 7.)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 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통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해임·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분쟁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9. 30., 2018. 11. 7.)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개정 2018. 11. 7.)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조정신청 후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를 작성한 경우
제14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조제3항 에 따른 통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분쟁당사자로 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9. 30)
③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30)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직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30, 2018. 11. 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을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