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3."주거 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상 5호 이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5필지 이상의 대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주거 밀집지역 부지 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4."주거지역"이란 「건축법」 상 1호 이상 4호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주거지역 부지간의 거리는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1. 주거 밀집지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5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1킬로미터 이내 지역
2. 주거지역 외곽경계선으로부터 한·육우, 말, 염소, 양은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에 따른 도시지역경계에서 300미터 이내 지역
4. 자연취락지구 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700미터 이내 지역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1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500미터 이내 지역
6.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구역에서 400미터 이내 지역
7. 관광·온천지구 부지경계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0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700미터 이내 지역
8.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에서 한·육우, 말, 염소, 양은 250미터 이내 지역, 그 외 가축은 1킬로미터 이내 지역
10. 「하천법」 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
11.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12.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13.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6호의 저수지(저수량 1만톤 이상)부지 경계로부터 상류 방향 100미터 이내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배출시설 규모는 법 제11조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으로
제4조(지형도면 고시 등) ① 제3조제1항 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③ 지형도면은 3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군수는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5. 11. 26. 조례 제2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특례) ①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 및 지형도면(2012. 1. 3.)」 고시 당시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에 설치된 기존 축사는 1회에 한하여, 축사로부터 50미터 이내 인가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에는 20%까지 증설할 수 있다.
부칙 (2018. 11. 5. 조례 2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 이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접수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간소화 접수자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축사 중 2018년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사는 이행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적용제외) 제2조제4호의 주거지역 중 1호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인근에 축사를 신축·증축할 경우 제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