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2. 1. 2.>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1. 2.>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 2012. 1. 2.>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되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은행법」제8조 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8. 3., 2016. 12. 30.>
제5조(해당년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년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주시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② 당해년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 1. 2.]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1. 2.>
1.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2.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3.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5.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8.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보수·보강 사업
10.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방조제의 보수·보강 사업
11.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 · 낙석방지시설 보수·보강 사업
1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
14.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15. 피해주민의 임대주택 이주비용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지원
16. 재난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조사·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17.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8.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1. 2.>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하고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및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 2016. 12. 30.>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 5. 20., 2015. 1. 6., 2016. 12. 30., 2018. 10. 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예산실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 건축허가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제2항의 구성 범위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은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재난과 사회재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 2016. 12. 3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 2016. 12. 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나주시재난.재해관련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나주시재난.재해관련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77호, 2005. 5. 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한시기구인 자치발전기획단은 여유기구로 운영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제9조제1항제2호중 “건설과 재해예방팀장”을“재난관리과 재난행정팀장”으로 개정하고 제10조제5항중 "건설과 재해예방팀장"을 "재난관리과 재난행정팀장"으로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 8. 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0호, 2012.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 1. 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1>생략
72.「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제9조제1항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제2호 중 재난관리과 재난행정담당주사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팀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경제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농식품산업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허가과장, 안전총괄과장, 식품유통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5항 중 재난행정담당주사를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73~87>생략
부칙 <조례 제1279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재난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을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총괄과 사회재난담당팀장”을 “안전재난과 사회재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47>부터 <7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