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양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세외수입 : 전액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세외수입
2. "중요한 자료"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 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은닉재산"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4항 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4. "지속적인 납부독려"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수납일 기준 6월 이내에 2회 이상 직접 독려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5.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 제공·출국금지 조치
나.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12조 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6.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현년도 기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3. 납세의무 성립시기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5. 결손처분 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시장이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또는 특별한 노력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이 경우,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에 따른다.
2.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1항 제6호의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제4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② 제3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 또는 신고(이하"신고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구는 구청장.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1. 6.>
1. 제3조 의 지급대상 선정
2. 제4조 의 지급기준 적정 여부
3. 제5조 의 지급한도 적정 여부
4.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시 위원회에 한정함)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국장(구는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징수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징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임명 해제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대장비치)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신청) 제3조제1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세입에 기여한 경우 : 시 또는 구 징수업무 부서
2. 세외수입 세입에 기여한 경우 : 시 징수업무 부서
제12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불복 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3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또는 제3조제2항 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대상이 확인된 경우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2016. 12. 23.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5.12.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6.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양시 (○○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시 위원회에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