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 임용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숙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18. 10. 31.>
제8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한다.
제1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휴직자의 연가일수=[(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월)]×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6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1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 제17호,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3호, 198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2호, 1989.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4호, 1989.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79호, 1993.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7호, 1994.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2호, 1996.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88호, 1997.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06호, 200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64호, 2001. 12. 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76호, 2002.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4호, 2004. 1. 10.>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29호, 2004.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제637호, 200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65호, 2005. 12.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6월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716호,200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75호, 2008.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32호, 201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4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85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38호, 2017.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8호, 2018.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