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기금운용"이라 함은 일정기간의 기금운영상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사회복지과장과 다음 각 호 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12. 23, 2015. 6. 25, 2018. 11. 5.)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청소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7.> , <2011. 1.12>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기금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운용하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운용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한다.(개정 2015. 5. 26)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기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받아 집행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지급 대상등) ① 기금의 지급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학자(진학)지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기본법 에 정한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2. 직업훈련 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 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 정착지원금 : 농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 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
②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① 대상자는 읍면장이 제1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제14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자가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또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거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 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를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40일 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9월 10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기금운용 결산 등)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말까지,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6. 10. 28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21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1. 1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1. 9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1990.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3. 3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 9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1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3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2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7 조례 제180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음성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 운용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2. 18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2 조례 제2038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3 조례 제2085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7.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6. 조례 제 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 6. 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⑨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