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6.> <개정 2018. 10. 3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함안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함안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 2018. 10. 31.>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삭제 < 2018. 10. 3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서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 10. 31.>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8. 10. 31.>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반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8. 10. 31.>
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서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서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 (폐지조례) 함안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단,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회계로 처리한다).
④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6.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31. 조례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