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1., 2014. 10. 13., 2018. 10. 31.>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014. 10. 31.>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05. 8. 1.]
제5조 삭제 <2005. 8. 1.>
제6조 삭제 <2005. 8. 1.>
제7조 삭제 <2005. 8. 1.>
제8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해당 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25.]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00. 9. 30., 2005. 8.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99.2.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30.>
제10조(운용기금의 사용) ① 운용기금은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 10. 31.>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북구지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2000. 9. 30., 2003. 9. 27.>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본항개정 2000. 9. 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 30.>
제12조 삭제 <99.2.25.>
제13조 삭제 <99.2.25.>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0. 3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20> ~ <27> 생략
부칙<2013. 11. 1.,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13.,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 부분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한다.
④ ㆍ⑤ 생략
부칙 <조례 제1277호, 2018.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