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6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관악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 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의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이나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 선정 · 편집 ·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하여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1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1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9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0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별표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 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 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④ 영 제29조 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2호 및 제10조제2항 제2호 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 제3호 및 제10조제2항 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9 또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 근무희망 기관별 ·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7조(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기타 해당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8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9호서식 의 실무수습카드에 의하여 매월 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는 수습지도관이 지정하는 담당주사가 되고, 확인자는 수습지도관이 된다.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조한다.
제29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은 담당관·과별로,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은 기관 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이상 보직 직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발령한다.
② 구본청의 담당관 · 과장,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의 과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1과 같다.
제31조(승진임용) ① 영 제30조 에 따른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승진시험)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24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 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3조(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 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 · 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 ·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6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7조(자격증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가점은 별표 22와 같다.
② 평정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3과 같다.
제38조(임용약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약정은 5년의 범위에서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약정한다.
② 영 제21조의7 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임용절차) 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임용구비서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영 제21조의4제2항 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39조 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42조(임용약정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실적 평가) ① 영 제21조의5 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임용후 매 1년마다 정기 평가하되, 연봉액의 조정·약정내용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근무기간 만료시에는 최종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평가방법·평가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 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근무기간 연장 · 해지, 연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근무실적 평가위원회) ① 제43조 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임기제공무원 근무부서 소관 국장(보건소장 포함), 행정혁신국장, 사업평가 관련 국장·단장 또는 외부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지정(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5조(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 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제46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 규칙 제692호, 2015. 12. 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규칙 제702호, 2016. 0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의 행정 · 세무 · 교육행정 · 사회복지 · 기업행정 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적용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30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소장”을 “국장·단장·소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조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 인계 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다호 및 같은 조 타호, 제10조, 제15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156조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주관국장”을 “주관국장·단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7. 11. 23. 규칙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 ~ 생략 ~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⑧ · ⑫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 생략 <16>「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44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17>~<2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