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 에 따라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7., 2018. 11. 1.>
제2조(위원의 구성)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은 읍·면·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은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3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 <개정 2018. 11. 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할 자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2. 27., 2018. 11. 1.>
② 제4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밀양시아동위원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남·여),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반기·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증표 발급)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8. 11. 1.>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각종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919호 2014.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47호 201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