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에 따른 밀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5.>
제2조(복무선서) ① 밀양시(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될 때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5. 25. 2018. 11. 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5. 9. 24.]
제4조 삭제 <2018. 11. 1.>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0. 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8. 11. 1.>
제9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 11. 1.>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 의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 11. 1.>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신설 2010. 2. 12.> <개정 2017. 5. 25.> <2018. 11. 1.>
제13조 삭제 <개정 2007. 2. 16.> <2018. 11. 1.>
제14조 삭제 <개정 1997. 4. 14, 2018. 11. 1.>
제15조 삭제 < 2018. 11. 1.>
제16조 삭제 < 2018. 11. 1.>
제17조 삭제 <2018. 11. 1.>
제18조 삭제 <2018. 11. 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를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0. 9, 2018. 11. 1.>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 장기재직휴가에 따른 공무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 9. 24.> <단서신설 2011. 4. 7.>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02. 5. 24, 2011. 4. 7.>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을 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12월 ×당해연도 연가일수 <본조신설 2002. 5. 24>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 다. 2018. 11. 1.>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신설 1997. 4. 14 >
제21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1996. 10. 9, 2014. 12. 31., 2018. 11. 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우려 가 있을 때 <개정 1997. 4. 14, 2014. 12. 31.>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8. 11. 1.>
제23조(특별휴가) ①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6. 10. 9., 2000. 12. 29., 2004. 8. 12., 2007. 2. 16., 2013. 11. 14., 2018. 11. 1.>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4.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항에 따른다.
라. 장기재직휴가는 한 번에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마. 장기재직휴가는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6.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7.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 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 신청은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9. 24., 2011. 4. 7.>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 의 2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 10. 9., 2005. 9. 24.>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본조신설 2005. 9. 24.]
제27조 삭제 <2018. 11. 1.>
제28조 삭제 <2018. 11. 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30호, 201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이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9.24 조례 제547호>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2.16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 17.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12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7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00호, 2013.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3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63호, 2016.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43호, 2018.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