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4. 04.>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06. 16.>
1.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개정 2013. 04. 04.>
4. 「지방세징수법」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2010. 04. 29.>
5.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4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어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1. 08.)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04. 04.>
1. 체납액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1995. 11. 08, 2013. 04. 04)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07. 02. 20, 2013. 04. 04)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1995. 11. 08, 2013. 04. 04, 2016. 02. 18.)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 받은 자를 적발 하여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08. 08. 01, 2013. 04. 04, 2016. 02. 18.)
7. 제2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8.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본조신설 1995. 11. 08., 2013. 04. 04.)
② 제3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04. 0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3조의2 에 따른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 11. 08, 2013. 04. 04)
제6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4. 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5. 11. 08.)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 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전문개정 1995. 11. 08, 개정 2007. 02. 20, 2013. 04. 04., 개정 2018. 4. 26.)
제8조(환수) ① 허위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4. 04.>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1. 0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95. 11. 08, 2013. 04. 04)
부칙 <제정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11.0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
례를 적용한다.
③<제안, 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이 조례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
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7.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04. 29 조례 제85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1. 06. 16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4. 04 조례 제965호>(“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 01. 09 조례 제1003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재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17) 생략
부칙 <2016.12.18. 조례 제10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16.7.6. 조례 제11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7.6. 조례 제1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8.4.26. 조례 제116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안전행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⑨~<4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