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의 규정에 따른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기능)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9〉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12. 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6. 12. 28, 2007. 3. 6, 2009.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12. 29〉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9〉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 본인의 친족과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등으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6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5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