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제2호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과 법 제5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2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 조례 제1005호, 201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 12. 24., 2015. 4. 10., 2017. 7. 10.>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022호, 2012.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 12. 24.>
부칙<조례 제1060호, 2013.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23호, 2014.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27호, 2014. 12. 2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38호,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 보호구역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222호, 2017.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74호, 2018.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