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제8조(지급결정 및 절차) 시장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5항 의 규정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군포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