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지원 육성을 위한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농업인의 지원, 육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기금 조성액은 2020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하며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안성시농업발전기금)로 관리한다.(개정 2015. 06. 30)
②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한다. (개정 99. 11. 13, 2011. 3. 17, 2013. 8. 14)
③ 기금의 운용은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방법과 위탁기관에 시농업발전기금을 대여하여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 후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 및 시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④ 제4조제3항 의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시는 일반대출 이자와 영농자금 대출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⑤ 제4조제3항 의 시에서 직접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농촌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재해피해농가의 시설 개·보수 사업(신설 2015. 06. 30)
6.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신설 2015. 06. 30)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중에서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다만,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은 농업인대상 수상자에 한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1, 2010. 4. 8> <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개정 2015. 8. 7., 2016. 5. 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기금관리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과 취급, 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감독의 명령)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단체 및 마을 포함)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8. 7. 2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성시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21 조례 제6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7조제3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축산과장”을 “축산산림과장”으로 하며 동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부칙 (2010. 4. 8 조례 제75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제3항 내용 중 “축산산림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10. 12. 23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7 조례 제82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금고에 최고 이율의 예금으로 예치 관리”를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2. 12. 28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14 조례 제987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용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5. 06. 30 일부개정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 · 생략
부칙 (2016. 5. 17.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안성시조례 제1311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6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