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제5121호,201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