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0)
제2조(기금의 조성)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 10. 1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8. 10. 10)
6. 옥외광고산업의 지원 (신설 2018. 10. 10)
7.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0. 10)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10. 10)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09. 8. 10, 2018. 10. 10)
제6조 (삭제 2009. 8. 10)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10)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9. 8. 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8. 10)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10 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12명" 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5명 이상 7명 이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부칙 (2018. 10. 10,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