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 에 따라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2조(구성) ①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민간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8. 10. 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4.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경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4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제4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사전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다만,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10. 10.][제목개정 2018. 10. 1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11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