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의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이하"각 기금"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6. 29, 2012.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금"이라 함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따라 구가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
2."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3."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구금고"라함은 「지방재정법」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 6. 29)
5."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각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6. 29, 2012. 11. 14,2015. 10. 29)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 10. 29)
제5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06. 6. 29)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9)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신설 2015. 10. 29)
제6조(기금의관리·운용)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14)
② 구청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며 총괄기금관리관은 구의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과장, 담당관 또는 기관 관련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 09. 28, 2009. 12. 28)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 설치는 구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8조제1항 의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고, 수입은 성질별로 구분하며 지출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해당 년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6. 29, 2018. 10. 10.)
③ 각 기금운용관은 지출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 결산 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12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예탁금의 이자) 제13조 에 따라 예탁된 각 기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각 기금별로 배분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19조 에 따라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6. 29)
제15조(통합관리기금 운용·관리) ① 통합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6. 6. 29)
②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산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개정2014. 12. 29)
①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2. 지역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개정2014. 12. 29)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 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정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배정) ① 구청장은 각 기금의 원할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관리실장 (개정 2006. 09. 28, 2009. 12. 28)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6. 29, 2012. 11. 14)
제19조(위원회 운영) (개정 2014. 12. 29)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구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6. 6. 29)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4. 통합관리기금 융자 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설치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09. 28, 2009. 12. 28)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총괄기금관리관 및 개별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2015. 10. 29)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보증) 이 조례에 의한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2. 11. 14)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모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2. 11. 14)
③ 각 기금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신설 2014. 12. 29)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신설 2003. 08.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광산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를 “광주광역시광산구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
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광주광역시광산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광산구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
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광주광역시광산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구 금고에 예치·관리한다”를 “광주광역시광산구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
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구 금고에 최고의 이율로 예치 관리 한다”를 “광주광역시광산구기금의관리 및통합
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다만,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당해년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
로 구분한다.”
제11조제1항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
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광주광역시광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광주광역시광산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예산회계법시행
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광주광역시광산구기금의관리 및통합관
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 한다.
⑥광주광역시광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시광
산구기금의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 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6. 2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중
“지출금액의 10분의 3”을 “지출금액의 10분의 5”로 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발전기금설
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중 “구 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광주광역
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
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②「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④「광주광역시 광산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부칙 (201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