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한다.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
제6조(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1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