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9>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전부개정 2016·2·19]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6·2·19]
제4조 삭제 <2016·2·19>
제5조 삭제 <2016·2·19>
제6조 삭제 <2016·2·19>
제7조 삭제 <2016·2·19>
제8조 삭제 <2016·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19 조례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중인 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재축 및 개축이 가능하며, 증축의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06호, 2018ㆍ10ㆍ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