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2조 제6호에 따른 기술료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과학기술 인력 양성, 교류협력 등 과학문화 증진 사업
5.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기관, 과학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과학기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6.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전출하여야 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경제실장”을 “경제노동실장”으로 한다.
⑤ ~ (5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