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전문개정 2017. 4. 12.]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전문개정 2017. 4. 12.]
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마. 재난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홍보물제작, 재해우려지역·시설 안내판 제작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자재 비축용 창고신축·임차, 물자·장비 구입은 지진을 대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차.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신설 2017. 4. 12.]
카. 지방하천 내 소규모 준설, 풀베기 등 [신설 2017. 4. 12.]
타. 재난취약시설, 방재시설 등의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8. 10. 1.]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 및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사용 CCTV 설치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신설 2017. 4. 12.]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신설 2017. 4. 12.]
7. 법 제 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2. 12. 28.]
9.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전문개정 2017. 4. 12.]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 4. 12.][전문개정 2011. 12. 26.]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6.>
제5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 3.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9. 3.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신설 2009. 3. 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기금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경기도의회 의원 2명 이내 [신설 2012. 4. 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 12. 26.]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1. 12. 26.]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 3. 12.] [단서신설 2012. 12. 28.]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09. 3. 12.]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 4. 12.]
6.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제5조제2항 에 따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2015. 10. 13.]
제6조(기금관리 및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지방회계법」제52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금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9조 에 따라 기금에 관한 업무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업무와 관련된 장부와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2012. 5. 11., 2015. 04. 30., 2017. 4. 12.>
②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도지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4. 6.]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12. 4.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6., 2012. 4. 6.>
부칙 <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4161호, 2011.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부터 ③항 생략
④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5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한다.
⑤항부터 ⑧항 생략
부칙 <2011.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4.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 2014.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부터 (63)항 생략
(64)「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2)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65)항부터 (76)항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948호, 2015. 7.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5조 각 호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본래의 기금으로 환원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삭제
부칙 (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995호, 201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012호, 2015.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8조제2항제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부칙 <201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생략
㊹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난안전본부장”을 “행정(1) 부지사”으로 한다.
㊺ ~ (5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