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라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2018.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사용료"란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 내에 조성된 세미나실 및 숙박시설(휴양관, 숲속의 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 10. 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 금수면 사더래길 144 일원에 조성한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10. 11.>
제4조(시설의 이용 등) 세미나실 및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 10. 11.]
제5조(시설이용 시간) ①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일개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사용 개시일 오후 3시부터 퇴실일 오전 12시까지로 한다.
3. 세미나실 이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10. 11.][전문개정 2018. 10. 11.]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시설사용료는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이용 전에 관리사무소나 매표소에서 시설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 10. 11.][전문개정 2018. 10. 11.]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①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2018. 10. 1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성주군이 주관하는 직원 직무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0. 11.]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휴양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별표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제목개정 2018. 10. 11.][전문개정 2018. 10. 11.]
제10조(변상책임)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제한) <삭제 2015. 12. 28.>
제12조(행위 제한) <삭제 2015. 12. 28.>
제13조 (휴관일 지정 및 시설사용 제한) 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휴양림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을 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휴양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휴양림 이용객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위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제목개정 2018. 10. 11.][전문개정 2018. 10. 1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12. 26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3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8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8호, 2018.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