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라 지정 및 조성한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05.>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휴양림의 명칭은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법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지정 및 조성한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가학리 산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양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휴양림 안에 설치한 숲속의 집, 휴양관, 야영장, 유아숲체험관, 물놀이시설, 족욕장, 주차장 등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법 제22조 에 따라 휴양림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주말"이란 매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를 준용한다.
7. "비수기의 평일"이란 성수기, 주말, 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 ① 휴양림은 군에서 운영·관리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등
제5조(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성수기 에는 08:00부터 19: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② 숲속의 집, 휴양관, 야영장 등의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제6조(예약 등) ①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 0시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은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05.>
②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에 예약자 이름으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시점에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의 요금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제6조 에 따른 예약을 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그날 시설사용권을 발급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등)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비수기의 평일에 일반인 또는 군민이 사용하는 경우
4.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다자녀 가정 30%감면
5.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0% 감면
제9조(시설사용료의 환급) ①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에 따라 예약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 환급기준표에 따라 환급한다.
② 예약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에서 공제한다.
제10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예비객실의 배치) 관리운영자는 사전예약된 객실의 하자로 인한 이용불가 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객실을 둔다. <개정 2016.4. 5>
제12조(손해배상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휴양시설, 산림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세입·세출) 휴양림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해남군 일반회계로 한다.
제14조(준용) 시설사용료 등 요금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2382호, 2014. 7.3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58호, 2016. 1. 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84호, 2016.4. 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614호, 2016. 10. 1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733호, 2018.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