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 10.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 메추리를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 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하는 개
다.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또는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마.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사. 제4조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중 읍·면·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지정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및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5가구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가축의 사육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0. 8.>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4.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③ 일부제한구역과 그 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와 같다.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0. 8.]
제5조(가축사육자 등의 청결 의무)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해충 및 악취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분뇨는 유출되거나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적정 회수조치
2. 회수된 분뇨는 포장 등을 이용 밀폐하여 부숙 후 퇴비화 등 조치
제6조(가축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적체 및 과다한 가축사육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8>
1. 가축분뇨 적체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
2. 가축사육 두수가 과다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감수 조치명령
3. 시설 미비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시 시설개선 조치명령
4. 주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축사 이전이나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은 이전 등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이전 조치명령을 할 경우 법 제8조제4항 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12. 31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 주변에 장래 주거시설 설치에 따른 적용) 기존 축사시설 주변에 신축 예정인 주택시설은 가축사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서(신고포함)를 접수한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2년도 상반기 가축통계 조사에 따른 가축사육 두수 범위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조례 공포 이전 미 반영된 가축사육 두수는 조례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읍·면·동에 가축사육 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해당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사육두수 범위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부칙 (2018. 10. 8. 조례 제1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례 제4조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전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기존 축사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개축 또는 재축할 수 있다.
제3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