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도시개발법」제60조제1항 에 따라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0. 8.>
제4조(회계운용) 여수시장은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종전의 제3조 에서 이동 2018. 10. 8.]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4조 에서 이동 2018. 10. 8.]
부칙 (2016. 6. 8.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8.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