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선서를 할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 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 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7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관련 별표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이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마다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 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⑧ 시행령 제7조제2항 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15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⑨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도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⑪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⑫ 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 516호(1972. 5. 25)는 조례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1979. 10. 10 조례 제 960호)
이 조례는 1979년10월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6. 23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 5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15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22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1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1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4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27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4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30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3. 26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10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22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9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2. 21 조례 제2309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30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3 조례 제2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30 조례 제26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7. 5 조례 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 조례 제2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 조례 제2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 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다.
부칙 (2007. 6. 5 조례 제3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3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5 조례 제32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6. 27 조례 제3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3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7 조례 제4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 조례 제4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