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6., 2016. 2.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6., 2016. 2. 12>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다.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는 착공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수거 차량이 진입 할 수 없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0, 2016. 2. 12>
② 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한 마을은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0., 2013. 9. 27.2016. 2. 12>
1.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도로, 골목길, 하천 등 공공지역 청소 및 공공의 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공공용 쓰레기봉투(이하 "공공용 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다만, 환경관리원에 따라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된 폐기물은 환경관리원 청소용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3.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고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수거가 쉬운 장소에 배출하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은 예외로 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의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등 일련의 공사(착공에서 완료시까지)에 따른 1회 5톤 미만의 폐기물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8. 10. 05.]
②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배출일자·장소·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알려서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 발산 및 쥐, 파리, 모기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소각용 봉투, 매립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3. 9. 27., 2016. 2. 12>
② 소각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색, 매립용봉투는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는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중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생분해성수지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남원시의 문장, 봉투재질,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후면에는 폐기물 관련 사항이나 상업광고문을 표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제작 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으며,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작사양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판매소 변경사항도 통보하여야 하며, 판매소에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② 쓰레기봉투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및 읍·면·동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사 후 6개월 이하의 전입자는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10장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자체 쓰레기봉투 인증스티커를 부착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1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판매소 지정 취소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쓰레기봉투의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2.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는 소비자가 교환 요구를 하면 즉시 교환하며,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4. 판매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쓰레기봉투를 낱장으로 판매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03. 12. 29.>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8조 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2. 2. 12>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 처리물량,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 변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 같은 법 시행규칙 과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 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남원시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인 대행업체에 법 제14조제8항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2. 12]
제16조(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시장은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익증진,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18조 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부과 대상 및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후단신설 2007. 5. 10> <개정 2013. 9. 27.2016. 2. 12>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남원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3. 주민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직접 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와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이하 "롤온박스"라 한다) 수수료는 별표 3과 같고 매립장 반입수수료와 롤온박스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 현장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따라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③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공급 시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하며 판매소는 금융기관에 즉시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6.> <단서삭제 2013. 9. 27.> <개정 2016. 2. 12>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등산로, 체육시설, 각종 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21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사용중인 쓰레기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구입한 쓰레기봉투는 그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부과대상과 부과금액란 중 14호 마목 다음에 바 목을 다음과 같이 삽입 한다.
부칙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바.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10 15 20
부칙 (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개정 2013.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남원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3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 2018.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