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전라남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0. 4.)
2. "도서관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개정 2018. 10. 4.)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 10. 4.)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과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개정 2018. 10. 4.)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8. 10. 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1.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설치(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이 소재한 읍‧면‧동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0. 4.)
2. 제1조 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매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계획의 수립
3.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
4.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 등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개정 2018. 10. 4.)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치‧운영하는 도서관 중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거나 지역주민 독서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③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8. 10. 4.)
제6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많은 개인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8. 10. 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