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76조 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써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라 한다)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드는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할 때에는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을,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④ 원인자 부담금은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90조 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처음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334호, 1995.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1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