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 6. 10., 2012. 12. 3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주무실과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과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 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외국산 기자재의 구입,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25.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관리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1993. 10. 26.>
2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4.>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0. 6. 24., 2012. 12. 31.>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 4. 22., 2000. 6. 24., 2012. 12. 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97호, 1972.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2호, 1977.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0호, 1980.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4호, 1981.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8호, 1982.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8호, 1984. 2. 16.>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공포와 동시 산청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1980. 6. 10 조례 제 489호), 산청군 지명위원회 조례 (1981. 12. 4 조례 제548호),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 조례 (1976. 5. 25 조례 제30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830호, 1985. 5. 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와의 행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57호, 1985.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0호, 1989. 5. 17.>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198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2호, 199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3호, 1990.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5호, 1993.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9호, 1995.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9호, 19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00.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9호, 2006.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