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2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0. 5. 25)
4.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수입금(개정 2010. 5. 25)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개정 2010. 5. 25)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개정 2010. 5. 25)
7.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개정 2010. 5. 25)
9.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신설 2010. 5. 25)
10.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신설 2010. 5. 25)
11. 법 제48조제11항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신설 2010. 5. 25)
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제2항 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신설 2010. 5. 25)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제3항 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에 대한 융자사업(신설 2010. 5. 25)
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4항 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비용 보조(신설 2010. 5. 25)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해당 연도 기금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0. 5. 2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0. 5. 25)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5. 25)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5. 2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기획감사담당관,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임명직)(개정 2008. 5. 30, 2008. 12. 31, 2010. 9. 24, 2011. 12. 15, 2013. 7. 8, 2018. 8. 2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5. 25)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0. 5. 2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0. 5. 25)
② 간사는 위생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 5. 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개정 2008. 5. 30, 2010. 9. 24, 2013. 7. 8)
2.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개정 2008. 5.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5)
제13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은 장성군 관할지역 영업자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5. 25)
제14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 융자이율, 융자한도액,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필요한 권리, 의무 등은 군수와 자금을 대여 받을 수탁 금융기관간의 약정에 의한다.(개정 2010. 5. 25)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7 조례 제1709호, 장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8. 5. 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25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4 조례 제19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호과장
⑦ 및 ⑧ 생략
부칙 (2011. 12. 15 조례 제196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건사업과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 ⑫ (생 략)
부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의 “환경보호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제1호의 “환경보호과장”을“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⑭ ~ 32 생략
부칙 (2015. 5. 13. 조례 제2100호,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생략
[64]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65] ~ [6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