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 에 의하여 군수 및 장흥군교육청교육장이 지원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지원품목·공급업체선정·지원기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군 본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할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정기회의는 2회로하되,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9월로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장흥군교육청교육장 및 보육시설원장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지원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식재료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 에 의한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4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거 해당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5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거 장흥군교육청 및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는다.
제9조(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제10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제9조 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관내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해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급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계획금액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되 청구에 의한다.
제11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공급사실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원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장흥군 보조금관리 조례 」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제12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